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백모씨(56)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 및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됐으며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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