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성인됐어도 '미성년자 감형'은 안돼"
입력
수정
지면A20
대법, 판결시점이 기준돼야‘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하는 기준은 범행 당시가 아니라 판결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면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19)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내 성매매하도록 중개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총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