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반기보고서 '한정의견' 받을 듯…관리종목 지정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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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 상반기(1~6월) 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날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막판까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의 이번 반기 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삼일 측은 올 상반기 보고서 제출시한인 이날 중으로 최종 감사의견을 결정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중 한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놓는 의견이다.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이 이번 반기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상장적격성을 심사 중인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감사의견은 검토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재무 안전성,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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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중 한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놓는 의견이다.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이 이번 반기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상장적격성을 심사 중인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감사의견은 검토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재무 안전성,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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