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플러스]'금융지주사 전환' 시동거는 삼성…증권가 "숙제 많아…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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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608/99.10974350.1.jpg)
◆ 삼성생명, 삼성證 지분 8% 매입 결정…지분율 19%로 확대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매입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전량인 8.02%(613만2246주)를 매입하게 된다. 삼성증권 보유 지분은 기존 11.14%에서 19.16%로 늘어난다.
업계 일각에서 기대했던 지주회사 전환 발표 및 삼성화재 자사주 매입 소식은 없었다.
![출처_NH투자증권](https://img.hankyung.com/photo/201608/01.12241834.1.jpg)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그동안 삼성생명 위주로 금융계열사의 수직계열화를 강화했으므로 다음 수순은 금융지주사 전환"이라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견고히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당장 가시화는 힘들어…위험요소 多"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당장 가시화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게 되는 삼성증권 지분율(19.16%)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인 3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다, 지주사 전환 결정을 내리기엔 위험 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한 연구원은 "부채공정가치 평가와 맞물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회사·지주회사 분할로 당장 자본을 감소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 개정 리스크도 있어,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현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넘게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3% 이상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것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본격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입법화가 아니라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지분 8.47%)의 처분,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의 해소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그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시장이 기대하던 삼성화재의 자사주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