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석탄 선별하다 폐암…법원 "산재 인정 어렵다"

뉴스 브리프
석탄 선별작업을 하던 여성 폐암 환자가 30년이 지나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철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방모씨(6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72~1984년 강원지역 여러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석탄 속 돌이나 나무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방씨는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