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매매거래 '확' 줄었다…대구 5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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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국 확대 시행 3개월[ 김하나 기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후 3개월 간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 현저히 감소
부동산114(www.r114.com)가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 사이 지방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11만848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15만7635건 대비 24.8% 감소한 수준이다.수도권의 경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15만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3295건)에 비해 8.3% 감소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대구는 5~7월 주택거래량이 77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6991건에 비해 54.6% 급감했다. 울산은 5292건으로 8959건 대비 40.9% 줄었다. 충남은 34.3%(1만1553건→7592건), 경북은 29.7%(1만5135건→1만647건), 경남은 28.5%(1만9740건→1만4119건) 등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지방의 매매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배경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지방 주택시장은 최근 2~3년간 공급이 크게 늘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며 "처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는 것과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 비수도권에서도 시행에 들어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