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상화폐 이용해 100억원대 유사수신한 업체 대거 적발

‘짝퉁’ 가상화폐를 다단계 수법으로 판매해 투자금 100억원 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업체 기획·운영 대표 이모씨(49)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회장인 홍모씨(54)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발표했다.이들은 작년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팔았다. 이 화폐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알고보니 자산 가치가 없는 ‘짝퉁’ 가상화폐였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다. 거래업체가 그 가치를 담보할 만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실제 화폐처럼 유통될 수 있다.

피의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오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등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투자자 5723명이 총 94억9500만원의 투자금을 이 일당에게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에 지역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