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포인트 사용액, 롯데에 부가세 못 물려"

고객이 롯데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롯데 측은 해당롯데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롯데포인트 구매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롯데는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롯데 측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쓸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2009∼2010년 부가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린다. 반면에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롯데는 고객이 쓴 포인트가 바로 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포인트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과세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롯데포인트를 이용한 할인은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받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이날 판결에 따라 롯데가 낸 추가 소송이나 신세계, 이마트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모두 세무당국의 패소로 끝날 전망이다. 당국으로서는 전체 소송가액인 1천억원 대의 세수를 잃게 됐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균성, 단발머리 `싹둑` 파격 변신…아이돌 아냐? 훈내폴폴ㆍ강균성, ‘단발 싹둑’ 되찾은 상남자 외모…‘이모→오빠’ 폭발적 반응ㆍ`해피투게더3` 딘딘, 지드래곤 향한 `무한 팬심`… "대충 춰도 춤선 예쁘다"ㆍ`거식증 무엇?` 오마이걸 진이, 당분간 활동 중단…증상 어떻길래ㆍ[롯데 2인자 이인원 자살] 검찰 조사 앞두고 심적 부담 느낀 듯ⓒ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