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입력
수정
지면A16
중소기업 CEO 77% "대기업과의 경쟁, 공정하지 않다"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320개사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을 조사한 결과, 76.9%가 ‘대기업과 공정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29일 발표했다.주요 이유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이라고 답한 CEO가 가장 많았다. 또 10명 중 4명 이상은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CEO 중 53.1%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적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를 꼽았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막는 시장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엔 ‘아니다’(54.4%)는 의견이 ‘그렇다’(16.5%)는 답변의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공정위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고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