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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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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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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