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트레이드', 해외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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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통해 국내 유동성 및 편의성 증대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50대 해외사업가 이모씨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비트코인 전문 거래소인 '코인트레이드'(대표 손성호)에 신규로 가입을 했다. 달러화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 비트코인뿐 아니라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팔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으로 보유하지 않을 때는 달러포인트를 보유함으로써 달러투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9년 개발돼 화제를 모았던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거래내역과 소유상황이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장부인 블록체인를 토대로 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이어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P2P 방식으로 중앙 관리기관이 없는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모든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해 거래소에서의 매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CNBC는 비트코인이 2030년안에 세계 준비 통화 규모에서 6위권에 진입 가능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전문거래소인 '코인트레이드' (www.cointrade.co.kr)를 이용한 거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코인트레이드' 손성호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공급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수입이 아직까지는 정식 루트를 통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결국 매도 공급물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거래참여자들은 대부분 국내 매수자와 매도자로 형성되어 있어 유동성 공급이 원할하지 못해 큰 금액의 물량을 바로 소화할 수 없고 해외 거래자들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해외 시장과의 가격차이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해외의 큰 비트코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의 유동성을 국내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고 회사설립의 목적을 설명했다.
현재 비트코인 발행량은 2016년 7월 기준 1580만 BTC이며 세계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은 547만2410 BTC 로 달러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이며 국내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은 평균 5000 BTC, 한화로 26억 5000만원정도이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현재로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국내 거래량은 세계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경향이 있어 앞으로 10배 이상은 증가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코인트레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세계 빅 5의 해외비트코인 거래소에 직접 참여하여 매매할 수 있다. 현재는 1개의 거래소와 연계되어 있으나 서버 안정화를 통과하면 바로 3~4개의 해외거래소에 추가로 직접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국가에 해외 거래소를 자체 설립하기 위해 두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을 마친 상황이며 9월에 2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5~6개국까지, 내년에는 아시아 10~15개 국가까지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곳에서는 주요 해외거래소의 기준통화가 달러나 위안화로 되어 있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달러 뿐 아니라 연말전까지는 위안화 및 유로화 등 실시간 환율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포인트 환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는“앞으로 해외 빅 5 거래소뿐 아니라 제휴된 해외 아시아 거래소의 기준통화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에 당사 및 제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경우 환율에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인트레이드' 손성호 대표는 "유럽 및 일본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고 미국은 원자재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입법화 되지않아 현재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면서 ”결국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적용받지 않고 이와 관련 정부에서의 제재는 아직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365일 24시간 고객센터(02-541-5830)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50대 해외사업가 이모씨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비트코인 전문 거래소인 '코인트레이드'(대표 손성호)에 신규로 가입을 했다. 달러화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 비트코인뿐 아니라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팔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으로 보유하지 않을 때는 달러포인트를 보유함으로써 달러투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9년 개발돼 화제를 모았던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거래내역과 소유상황이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장부인 블록체인를 토대로 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이어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P2P 방식으로 중앙 관리기관이 없는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모든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해 거래소에서의 매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CNBC는 비트코인이 2030년안에 세계 준비 통화 규모에서 6위권에 진입 가능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전문거래소인 '코인트레이드' (www.cointrade.co.kr)를 이용한 거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코인트레이드' 손성호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공급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수입이 아직까지는 정식 루트를 통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결국 매도 공급물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거래참여자들은 대부분 국내 매수자와 매도자로 형성되어 있어 유동성 공급이 원할하지 못해 큰 금액의 물량을 바로 소화할 수 없고 해외 거래자들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해외 시장과의 가격차이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해외의 큰 비트코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의 유동성을 국내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고 회사설립의 목적을 설명했다.
현재 비트코인 발행량은 2016년 7월 기준 1580만 BTC이며 세계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은 547만2410 BTC 로 달러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이며 국내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은 평균 5000 BTC, 한화로 26억 5000만원정도이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현재로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국내 거래량은 세계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경향이 있어 앞으로 10배 이상은 증가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코인트레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세계 빅 5의 해외비트코인 거래소에 직접 참여하여 매매할 수 있다. 현재는 1개의 거래소와 연계되어 있으나 서버 안정화를 통과하면 바로 3~4개의 해외거래소에 추가로 직접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국가에 해외 거래소를 자체 설립하기 위해 두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을 마친 상황이며 9월에 2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5~6개국까지, 내년에는 아시아 10~15개 국가까지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곳에서는 주요 해외거래소의 기준통화가 달러나 위안화로 되어 있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달러 뿐 아니라 연말전까지는 위안화 및 유로화 등 실시간 환율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포인트 환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는“앞으로 해외 빅 5 거래소뿐 아니라 제휴된 해외 아시아 거래소의 기준통화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에 당사 및 제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경우 환율에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인트레이드' 손성호 대표는 "유럽 및 일본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고 미국은 원자재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입법화 되지않아 현재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면서 ”결국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적용받지 않고 이와 관련 정부에서의 제재는 아직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365일 24시간 고객센터(02-541-5830)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