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지는 아파트 관리기준…일명 '김부선법' 내년부터 적용

"3만원 이상 거래 땐 간이영수증 안돼"

아파트 회계 투명성 제고
물품·용역 대금 이체는 공급자 명의 통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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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31일 제정·고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 17개 시·도별로 제각기 다른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일원화했다.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약 6%가 1월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통일했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가구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된다.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회계장부를 마감할 때는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한 명 이상)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감사인은 금융회사 조회 확인을 통해 증거 자료(차입금, 담보 제공)를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국토부는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8991개(300가구 이상) 아파트 감사 대상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9.4%(1610개 단지)에 이르자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