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명칭 함부로 못 쓴다

국토부, 상표권 등록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인 ‘뉴 스테이(NEW STAY)’를 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 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9월1일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추진한다.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수에게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다. 2개월간 이뤄진다.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 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뉴 스테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는 부동산(아파트)관리·임대·분양업뿐만 아니라 상가분양업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이 망라됐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