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 피소

하나금융지주는 2일 LSF-KEB 홀딩스 SCA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등의 중재신청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596억5000만원이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지주가 LSF-KEB 홀딩스 SCA로부터 2012년 한국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돼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