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전격 리콜'] 19일부터 제품 교환…환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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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절차 어떻게갤럭시노트7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달 19일부터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3일부터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대여폰을 받을 수도 있다.
3일부터 대여폰 지급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14일 이내로 제한된 환불 기간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더 늘려주기로 했다.삼성전자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례가 거의 없었던 일이다. 통신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휴대폰 결함의 경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제조사의 불량 확인이 있어야만 교환과 환불 절차가 이뤄진다.
구매자가 해당 단말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이통사가 제조사를 대신해 동일 단말기로 교환하거나 환불(개통 철회)해주는 방식이다.
갤럭시노트7은 일부 배터리 결함 외에다른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기존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획기적으로 전량 교환 방침을 밝히면서 소비자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환 절차와 관련해 상세 가이드가 나오면 협조하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환 및 환불 절차는 삼성 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