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3당 3색'…법인세·부자증세 놓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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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란이 지난 1일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모든 세목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며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증세안 발표할 듯
'증세 반대' 새누리당 "야당과 논의 여지"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더민주는 지난 2일 의원 워크숍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이 반대해도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2억원 이하 법인은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이상 22%다. 야권은 이 중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22%)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하 조치 이전인 25%로 다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윤호중·박주민 더민주 의원과 김동철·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매기는 더민주 당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이 방안대로라면 400여개 법인에서 연간 4조1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더민주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때 적용되는 38%다. 박영선 의원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7000명(종합소득 기준)에게 8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민주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내놓기로 했다.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워 실질적인 기업활동 없이 절세 혜택만 누리는 회사에는 법인세를 15%포인트 더 물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추석을 전후로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수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세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곧 새누리당 안”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