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시장역 사이 7~8층 아파트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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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서울 영등포구청역(지하철 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2호선) 사이에 자리 잡은 당산·영등포동 일대에 7~8층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발표했다. 법정 도시계획에 따라 도심으로 분류되지만 저층 주거·상업·공업시설이 섞여 있어 도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당산동 1~3가, 영등포동 6·7가 일대 33만5240㎡에 적용하는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서 당산·영등포·영신로·양산로·영중로와 직접 맞닿지 않은 이면부 필지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건립이 가능해졌다. 준공업지역인 이곳에는 허용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350%가 주어진다. 높이 제한은 25m로 최고 7~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이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조광시장 내 12개 구역은 모두 특별계획구역에서 풀렸다. 청과물시장인 조광시장 재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수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역 해제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시는 해제한 12개 구역에 허용 용적률 400%를 적용해 일정 규모의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제 구역 중 영신로와 맞닿은 토지는 최소 200㎡ 이상, 이면부 토지는 최소 90㎡ 이상 넓이로 개발하도록 해 도심권역에 걸맞은 규모의 건축물을 짓도록 했다.당산·영등포·영중로와 맞닿은 전면부 필지는 최소 개발 규모를 90㎡로, 최대 개발 규모를 3000㎡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