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감경영대상] 은평구의회, 서울시 청렴도 평가 1위
입력
수정
지면C3

은평구의회는 서울 자치구의회 중 두 번째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구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게 했다.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 금품 수수도 금지했다. 행동강령 위반 시 누구든 해당 의원을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의원의 소명 자료를 받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은평구의회는 “의원 각자가 깨끗한 정치활동을 펼치며 당당해지는 것이 청렴 정치”라며 “은평구의회는 정치인이 앞장서 한국 사회를 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원과 의회 임직원이 청렴 정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