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서미경씨 여권무효 등 강제조치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부인 서미경씨(57)가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에 대한 여권무효조치 등을 검토해 이번주 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검찰 출석을 하지 않으려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 귀국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방법을 검토 중이며 이번주 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와 신 고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롯데시네마의 일감을 몰아받아 특혜를 누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전날 소환을 통보한 신 총괄회장이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사들을 보내 출석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점검한다. 검찰은 이르면 7일 검사들을 신 총괄회장이 거주 중인 곳에 보내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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