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어쩌다 강용석을 법정으로 불렀나

강용석. 한경DB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증인 신청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34)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웠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았다. 김종복 판사는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내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A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요쳥했다.'도도맘' 김미나 씨의 변호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 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A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