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중고차 '호갱' 안 되려면…'미끼 상품' 주의하고 자동차등록원부 꼭 확인해야

‘싸고 좋은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에서 쓰이는 일종의 격언이다. 중고차 가격이 평균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딜러들은 조언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싼 중고차에는 소비자가 모르는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구매할 차량을 정했다면 차량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량 성능과 차체 변형 여부를 살펴야 한다. ‘무사고 차량’의 법적 기준이 일반인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차량 골격인 프레임을 수리하지 않으면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로 기재된다.

권순근 인선모터스 딜러는 “용접을 안 해도 되는 범퍼나 문짝 등을 교체한 차량은 법적으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내역은 해당 차량의 보험 이력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장창운 원더풀카 딜러는 “보험 이력과 함께 소유자 확인, 압류, 근저당 내역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후 한 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고차는 구매 계약 후 한 달 주행거리 2000㎞ 이내가 법적 보증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성능기록부와 달리 차체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문서를 발급한 성능점검 업체에서 무상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성능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중고차 딜러가 차량의 압류 여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도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