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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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이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상당수(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다.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84.8%)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다.
이어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취득 경위(4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상당수(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다.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84.8%)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다.
이어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취득 경위(4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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