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화장실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 '무죄'

대법 "공중화장실에 해당 안돼"
음식점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