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민주 의원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소득세율 45%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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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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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낮아지는 등 30여년 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