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2심서 무죄…법원 "녹취록 증거 안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7일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데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녹취록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