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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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7월부터 시행내년 7월부터 피부 각질 제거 등에 효과가 있지만 해양 오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피부 각질을 제거하거나 세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의 화장품에 들어 있는 까끌까끌한 알갱이가 미세 플라스틱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강 바다 등에 잔류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고 있다. 새우 홍합 굴 등 해양 생물의 몸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일본 환경성은 남극해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모든 제품의 생산을 금지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도 미세 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