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호재 뒤 악재 공시 의도 없어…절차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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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2일 호재 뒤 악재 공시를 지연 공시한 것에 대해 "호재성 공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공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돼 통지받은 건 29일 아침"이라며 "24시간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반께 공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이후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통지를 받은 건 같은 날인 오후 7시 6분께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메일을 통해 "올무티닙의 글로벌 임상 2상 시험 중간결과, 혁신치료제의 경쟁 환경 상황을 고려해 개발 및 상업화 권한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언급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호재성 공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공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당직자 등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시는 한국거래소 담당자의 검토와 승인을 통해 나오게 돼 있는데, 야간 근무자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그는 "회사 측 공시담당자가 이튿날 30일 오전 8시30분에 거래소에 도착해 약 8시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신속을 요하는 건 알고 있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 계약규모와 실체 수취금액의 차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구스럽지만 다른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올무티닙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시기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배포 서한을 통해 올무티닙의 투여 후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사망 1건, 입원 후 회복 1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질병진행으로 인한 사망) 등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첫 보고된 건 지난 4월이며 나머지는 6월과 9월에 보고됐다. 올무티닙은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미약품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돼 통지받은 건 29일 아침"이라며 "24시간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반께 공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이후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통지를 받은 건 같은 날인 오후 7시 6분께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메일을 통해 "올무티닙의 글로벌 임상 2상 시험 중간결과, 혁신치료제의 경쟁 환경 상황을 고려해 개발 및 상업화 권한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언급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호재성 공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공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당직자 등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시는 한국거래소 담당자의 검토와 승인을 통해 나오게 돼 있는데, 야간 근무자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그는 "회사 측 공시담당자가 이튿날 30일 오전 8시30분에 거래소에 도착해 약 8시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신속을 요하는 건 알고 있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 계약규모와 실체 수취금액의 차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구스럽지만 다른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올무티닙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시기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배포 서한을 통해 올무티닙의 투여 후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사망 1건, 입원 후 회복 1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질병진행으로 인한 사망) 등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첫 보고된 건 지난 4월이며 나머지는 6월과 9월에 보고됐다. 올무티닙은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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