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한민국 검찰] "검찰 이중수사 사회적 비용 연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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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검찰 권력의 근원 중 하나는 검찰의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조서 중심주의’ 때문입니다. 경찰이 끝낸 수사라도 검찰이 이중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죠.”
검찰 재수사 불가피…"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조서 중심의 재판을 ‘공판 중심’으로 바꾸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판 중심주의는 사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공판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법관이 판단하라는 취지의 개념이다.우리나라 법정은 피의자가 경찰에서 자백한 조서는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내용이라도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를 넘기면 검찰이 또다시 보강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건 일제시대의 잔재”라며 “수백명의 독립투사를 일일이 수사하기 어렵다 보니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급조한 법”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중 조사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일본은 검사 한 명이 한 달에 20~30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300~400건을 수사한다”며 “경찰의 심문조서 내용을 반복해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이중 수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년 500억~1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송부를 위해 경찰이 들인 시간, 검찰이 재조사하는 시간, 피의자가 재조사에 쓰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 비용이 매년 평균 1000억원가량”이라며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