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민주 의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정가 브리핑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