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알쏭달쏭 Q&A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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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과 지파츠가 함께하는 친환경 그린캠페인 Part12우리나라에 비정상적으로 자리잡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듣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막상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여전히 궁금하거나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김영란법 Q&A'
Q1. 친한 친구가 공직자인데 사적으로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3,5,10 법칙에 따라 선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2. 친척이 교사인데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 현재 법 상으로는 안됩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친척 예외사항으로 식사 대접을 해도 되지만 우리 아이가 친척이 교사로 있는 학교에 다닌다면 교사는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식사 대접 및 선물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Q3.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죽마고우 공직자인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30만원 정도 축의금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련 없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피해야겠습니다.
Q4. 결혼식 주례를 일반 회사 부장님께 부탁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가능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전체 배우자까지입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일반 회사라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괜찮습니다.
Q5.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 음료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음료는 3.5.10에 안걸리니 괜찮겠죠?
- 안됩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부형이 선생님께 대접하는 커피 한잔이라도 거릴 수 있습니다.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문제라도 그것을 빌미로 자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6. 업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 식사 자리에서 공직자는 3만원 나는 4만원짜리 음식을 시켜 나눠먹고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위반일까요?
- 예.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총 계산해야 할 금액이 7만원인데 음식을 나눠 먹었으니 반반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3만5천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만원의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김영란법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상황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아직 완벽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때에는 ‘더치페이’만 기억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영란법으로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