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치매 걸릴 것 대비해 재산 맡아준다

국민은행은 신탁과 성년후견제도를 결합한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금융권 최초로 10일 출시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원 결정이나 임의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도입됐다.이 상품은 고객(위탁자)이 자신의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 발병 등에 대비해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금전을 맡기는 게 핵심이다. 나중에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개시되면 미리 지정된 후견인이 치매 치료와 요양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지 등 중요 사항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치매 발병 때 가족이 떠안게 될 부담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