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쇼크] 13일부터 갤S7·엣지와 교환하거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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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서 연말까지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3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로 했다.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은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삼성폰 교환 땐 3만원 쿠폰
삼성전자는 11일 “한국국가기술표준원의 갤럭시노트7 판매·교환·사용 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제품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등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른 단말기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준다.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뒤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주신 소비자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매장별로 준비 상황이 다르니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일선 대리점 등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갤럭시노트7을 새롭게 개통하지 못하도록 전산망 등록도 차단했다.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팔린 새로운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국내에서 교환 또는 환불 대상 단말기는 총 55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