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병국 의원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미술시장 위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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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양도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가 미술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31건의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됐다. 화랑 7곳 34건, 경매업체 4곳 83건, 개인 14건 등이다. 전체 433개 화랑 중에서 7곳(1.6%)만 세금을 낸 것이다. 양도세 부과액은 2013년 13억5000만원, 2014년 21억1000만원이다.정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 세수 추정액이 20억원 안팎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미술계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며 “미술작품의 경우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만 거래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는 미술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6045억원이던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과세 직후인 2013년에 39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유럽순수예술재단(TEFAF)의 ‘2016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미술시장은 2007년 7조원 규모에서 2015년 14조원으로 급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파악되는 거래규모가 (실제 시장 거래량의) 최소 70~80%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은 (과세대상으로) 노출되는 것이 40%에 불과한 만큼 현 단계에서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지하거래만 더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31건의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됐다. 화랑 7곳 34건, 경매업체 4곳 83건, 개인 14건 등이다. 전체 433개 화랑 중에서 7곳(1.6%)만 세금을 낸 것이다. 양도세 부과액은 2013년 13억5000만원, 2014년 21억1000만원이다.정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 세수 추정액이 20억원 안팎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미술계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며 “미술작품의 경우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만 거래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는 미술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6045억원이던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 과세 직후인 2013년에 39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유럽순수예술재단(TEFAF)의 ‘2016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미술시장은 2007년 7조원 규모에서 2015년 14조원으로 급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파악되는 거래규모가 (실제 시장 거래량의) 최소 70~80%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은 (과세대상으로) 노출되는 것이 40%에 불과한 만큼 현 단계에서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지하거래만 더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