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현행 7인승→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5인승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두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년)’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직전 5년간 대비 10% 줄인다는 목표로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전처는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승합차, 화물·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처는 자동차를 출고할 때 업체가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