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지부진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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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월부터 가능내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계획 없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현재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한 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