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정입주 뿌리뽑는다
입력
수정
외제차를 타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부정입주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임대주택에 부정으로 입주하면 즉시 퇴거시키는 한편 입주 자격 자체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무자격자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최근 5년 간 적발된 임대주택 불법전대는 396건.이 중 지난해 적발된 것만 88건에 이릅니다.지난 2012년 35건에서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이유는 불법 전대 세대에 대한 처분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몰래 입주해 살다가 걸리더라도 계약해지 후 퇴거처분을 당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얌체 짓을 한 겁니다.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하다 적발되면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LH는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정부와 협의해 공사 자체적으로 재입주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또 불법전대 세대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주민이나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H 관계자"2회 이상 불법전대자나 전차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기타 불법전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불법전대자 및 알선자를 고발하는 기준을 수립했습니다."한편 불법전대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자격 정지는 물론 중개업소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황정음, 남편 이영돈 골퍼와 야구장 데이트…달달한 신혼인증ㆍ‘13세 연상연하’ 남태현-정려원 열애설…SNS 의혹이 사실로?ㆍ`제보자들` 불륜 목사, 친자 확인 후 "신앙 가진 사람들이라면 공감" 무슨 말?ㆍ`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아이유♥이준기, 모처럼 `활짝`… "수도 소도"ㆍ인도네시아 발리서 현수교 붕괴, 참사 진짜 원인 밝혀지자 ‘충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