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 비리 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기로 하면서 이제 검찰과 롯데 측의 유·무죄 다툼이 법원에서 벌어진다.

양측은 그간 횡령과 배임 등 핵심 혐의를 두고 벌인 공방전을 법정에서도 재현할 전망이다.신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투입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장(부회장)을 맡은 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였던 만큼 비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도 경영권 승계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줘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ATM 제조·공급업체)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에 맞선 신 회장의 변호는 검찰의 대대적 공세를 방어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변호인 구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면밀히 살핀 뒤 '맞춤형' 전문가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선 부당 급여 지급은 신 회장이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는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 급여를 줬다는 검찰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도 마찬가지 논리다.

신 총괄회장이 경영 전권을 행사하던 때의 일인 만큼 신 회장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다고 맞서왔다.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ATM 수요가 늘어나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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