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 강화"

정가 브리핑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였다. 또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 보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주회사들도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