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피해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유예해야"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영세사업자 매출 손실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전까지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합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숭실대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사진)은 24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견·중소·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해 개선하는 차관급 비상근 민간 전문위원이다.그는 “김영란법을 시행했으면 소상공인에게 ‘영양제’라도 놔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안착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옴부즈만은 1~2명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4~6%인데 카드 수수료 납부로 이익률이 2%가량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게 카드 수수료 지급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국내 고용 시장 인력의 68%가량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정부가 언론의 이목을 끌 만한 말뿐인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꾀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이 정치권의 이익 다툼으로 폐기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온갖 당파 싸움에 묻혀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이 장악한 상태라 중소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치권이 당파 싸움에 매몰돼 관련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