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세금 박사'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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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황모씨는 부친이 3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형제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았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부친에서 황씨 형제들로 변경됐고, 각자 지분이 표시돼 있다. 황씨 가족으로선 수십년 동안 보유한 부동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으로 보면 소유자가 바뀐 상속 시점에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며 매매인 경우에는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된다.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때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위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부동산은 상속받은 시점의 부동산 가격이 취득 가격이 된다. 문제는 황씨가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볼지다. 황씨 부친이 애초 부동산을 얼마에 샀는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매매 당사자는 황씨 부친이 아니어서다.

주택이라면 1년 이상, 일반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단기간 보유 여부를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미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상속받은 뒤 바로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 매각한다면 상속 시점 가액과 양도 시점 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신 양도 금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이 돼 상속재산가액이 많아져서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늘어날 여지는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세무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좋다.
김윤정 <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