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89% "대통령 수사 가능"

92% "별도 특검법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두고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0여명이 소속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320명 중 286명(89.4%)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이 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인 296명이 ‘별도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욱 회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즉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수사 가능성까지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법적 해석”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장을 쓰면 진실과 동떨어지고 중요한 피의 사실이 누락된 반쪽 공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