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직권남용·강요미수 혐의

검찰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0)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겐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협조를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내가기 위해 비밀리에 만든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1000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그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강요미수 혐의의 경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 이 혐의가 적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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