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도 빚 독촉 하루 두 번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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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시행금융회사 등은 7일부터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등으로 하루 두 번까지만 빚 독촉(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에 적용된다.새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채권 추심을 위해 하루 두 번 넘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루 두 번 이상의 빚 독촉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채무자 접촉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대부분 하루 세 번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용했다.
금융사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추심 절차, 불법 추심 대응요령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1일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면 4일부터 채권 추심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개별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사항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2014년 11월 시행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채권추심범 개정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친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려서는 안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