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정권 잡았다는 건가, 야당의 증세 이런 식은 곤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문제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다. 그동안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법안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야당이 기세등등한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증세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통과를 시사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의 야당은 정권을 다 잡은 듯 거침이 없다. 반면 여당은 그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그대로 통과된다.하지만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증세법안이 초래할 경제적 악영향을 심사숙고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학계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그 반대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특히 경기가 곤두박질하는 위기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야당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비과세 감면 등의 정비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또 올린다고 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온갖 준조세로 허리가 휘는 기업을 아예 해외로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밖에선 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을 벌이며 기업을 유혹하는 마당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투자도, 일자리도 다 빠져나간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발길을 돌릴 게 뻔하다. 한마디로 기업에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리자는 야당의 증세법안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종의 자해행위밖에 안 된다.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은 명목일 뿐인 증세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킬 셈인가. 부디 나라경제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법인세율을 올리고 나서 후회해 본들 그땐 이미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