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김진태 의원 2심도 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두고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소송을 당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변 옹호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