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선거법 위반 논란…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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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네바다 주(州)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8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캠프는 전날 오후 지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4일 클락 카운티 한 조기투표소가 마감 후에도 거의 2시간가량 문을 더 열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 조 글로리아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많을 경우 예정보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데 트럼프캠프는 클락 카운티의 경우 투표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그동안 부정적한 언론에 의한 선거조작과 투표소에서의 투표 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내비친 상태다.반면 트럼프의 차남 에릭은 이날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릭은 투표함에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그 사진 위에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적었다.사진 공개 후 즉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이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으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이미 사진과 함께 "에릭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네바다 주(州)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8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캠프는 전날 오후 지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4일 클락 카운티 한 조기투표소가 마감 후에도 거의 2시간가량 문을 더 열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 조 글로리아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많을 경우 예정보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데 트럼프캠프는 클락 카운티의 경우 투표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그동안 부정적한 언론에 의한 선거조작과 투표소에서의 투표 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내비친 상태다.반면 트럼프의 차남 에릭은 이날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에릭은 투표함에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은 그 사진 위에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적었다.사진 공개 후 즉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이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으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이미 사진과 함께 "에릭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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