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됐습니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민석, `최순실 연예인` 공개 저격 "밝히면 가수 인생 끝장"ㆍ이정현 박지원 문자 논란, 전화번호 노출에 네티즌 ‘문자테러’ㆍ`최순실 연예인 리스트` 파장..이준석 "수사 결과 나오면 난장판 될 것"ㆍ`썰전` 전원책, 트럼프 당선 예상 적중 "내가 신기가 있는 모양이다"ㆍ최순실 연예인, “싸이 아니다”...그렇다면 L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