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와 거래내역별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는 해외 계열사와의 모든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매년 5월31일 공시해야 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은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의 ‘총거래액’만 1년에 한 번 공시하면 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