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태블릿PC 말고도 청와대 문건 유출 또 있었다

검찰, 최순실 집 등서 추가 확보

'공무비밀누설' 정호성 기소키로
검찰이 최순실 씨의 거처와 사무실 등지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발견해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를 확인 중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비롯한 최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겨 있던 문서들 외에 추가로 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나온 만큼 검찰은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유출 경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때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가로 발견한 문서들에는 청와대 관련 자료 외에 부동산 개발, 체육 특기생 선발 등에 관한 정부 부처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최씨와 그의 최측근 차은택 씨(47·구속) 등이 참여했다는 ‘논현동 비선 회의’ 때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는 비선 회의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태블릿PC에서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이 만든 50여개의 문건을 발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북한과의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다. 검찰은 오는 20일 최씨를 직권남용(공범)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문건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