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청와대 "주변 의혹 조사 끝나면 내주 협조" vs 검찰 "박 대통령, 공범 적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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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통령 대면수사 물건너가 '벼랑 끝 대치'최순실(60·구속)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18일(금요일)까지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다음주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주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 기소일인 오는 20일 이후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물리적으로 이번주 조사가 어려워진 검찰은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의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檢 ‘18일 조사’, 靑 ‘다음주에’청와대 측은 17일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8일 조사’를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주변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사항을 정리한 뒤 한꺼번에 조사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관련 의혹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면 내주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일로 예정된 최씨 기소 전에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다음주 조사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시간끌기'
검찰의 '18일 최후통첩' 거부…"수사 공정성에 의심" 불만도
속타는 검찰
최씨 기소 20일 예정됐는데…'박 대통령과 공모' 문구 삽입 검토
유 변호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실제 증거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수사기밀 유출이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을 접한 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구속된 세 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18일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기소되고 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게 참 글쎄…”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일단 기소하느냐’는 질문에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듯하다”고 답했다.검찰은 박 대통령 측의 ‘버티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를 전제로 준비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 기소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그 전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검찰로선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檢,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 넣을 듯
박 대통령이 조사를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박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라고 일찌감치 못 박은 검찰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소장 변경’이다. 박 대통령과 관련성이 적은 혐의로 최씨를 일단 기소하고, 나중에 대통령을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혐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며 “다만 나중에라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대통령을 압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피의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강제 조사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또 검찰로서는 말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도 작지 않다.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피의자로 바꿀 수 있겠느냐”(검찰 고위 관계자)는 얘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공식 법률문서인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해’라는 문구를 넣어 공범관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혐의와 위반 법조항을 적는 방식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